매년 국비유학생으로 선정되신 분들께서 서류공증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공증 절차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오시면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공증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실 바로 연락하기 02-588-8538국비유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서류, 총 다섯 건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장학금 지급 주체가 교육부이므로 영문 서류에 대한 한국어 번역공증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일반 유학 공증과 다른 부분입니다.
| 서류 | 공증 종류 | 비고 |
|---|---|---|
| 입학허가서 | 서명공증번역공증 | 본인 서명란이 없으므로 선언서(Declaration)에 서명 후 일체로 공증. 선언서 양식은 당 법무법인 현장 구비 |
| 비자서류 | 서명공증번역공증 | 본인 서명 기재 서류이므로 추가 선언서 없이 바로 서명공증 가능 |
| 서약서 | 서명공증 | 본인 서명 기재 서류이므로 바로 서명공증 가능. 번역공증 불필요 |
💡 서명공증(인증)이란? 문서에 기재된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거친 사서증서는 증거력 측면에서 보다 강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번역공증은 한국어 번역본이 원문과 동일함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자가번역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공증 실무상 다음 기준이 활용됩니다. 단순 출력본은 위변조 가능성으로 인해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적표 하단의 진위확인코드가 표기된 출력본을 지참하시고, 공증 진행 중 노트북으로 ETS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대조 확인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ETS 공식 성적표(Official Score Report) 지참이나,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영어권 국가(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취득한 학사 이상 학위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그 밖에 공인된 영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방문 전 공증실로 연락 주시면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 본인에게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내방 전 간단히 연락 주시면 서류 구성과 어학 증빙 상황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번역행정사가 소속되어 있어 번역부터 공증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 가능합니다.
국비유학 서약서 및 입학허가서용 선언서 표준 양식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 별도로 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공증 실무 경력이 오랜 실장이 직접 상담과 진행을 맡고 있어 처음이신 분도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웅진타워 15층. 대중교통 접근이 편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합니다.
오랜 준비 끝에 얻은 소중한 결과입니다. 남은 서류 절차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공증 관련 문의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